음력설 기간 군중들의 식탁안전과 약품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부는 각지의 전문행동을 이미 포치했다.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각지 공안부문은 식용유와 육류, 조미료, 부식품, 보건식품, 담배와 술을 비롯한 명절기간 주요 상품과 관련해 식품을 중점으로 관련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게 된다. 특히 식품과 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게 된다.
공안기관은 주로 세개면의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농업과 질 검사, 식품약품 감독관리 등 부문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게 된다.
둘째, 행정 집법과 형사집법간의 련대체제를 건립, 건전히하게 된다.
셋째, 행정부문과 협조하여 업종별, 지역별 불법 범죄활동을 타격하며 범죄행위에 대한 집단화, 규모화 타격과 회멸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한편 각지 공안기관은 타격행동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제때에 상급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관련부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퇴치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