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9월, 화룡시의 유녀사는 새집 장식을 서면 계약없이 한 장식회사에 도맡겼다. 장식비를 구두상 6만원으로 정하고 공사전에 대방에 넘겼다.
쌍방은 장식재료의 선택과 장식효과상 분기가 있었다. 그러다 장식기일이 끝난 11월 10일, 유녀사는 검사에서 방문 장치, 벽틈 처리 등 문제에서 흠집들을 발견하고 장식질이 표준에 미달했음을 지적, 다시 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식공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12월 2일, 유녀사는 화룡시소비자협회에 해당 장식공사를 신고했다.
소비자협회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장식을 거친 유녀사네 집 방문이 잘 맞물리지 않고 쯤이 있으며 또한 문틀을 맞출 때 벽을 까낸 흔적 및 그 원인으로 하여 문 량쪽 벽이 경사지게 되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
새《소비자권익보호법》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당 분규사건에서 장식공사가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을 안는다. 그런데 문제의 장식공사에서는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협회사업인원의 현장조해를 거쳐 최종 해당 장식공사는 장식과정에서 일정한 질문제가 존재했음을 승인했고 장식재료 성본비용을 제하고 유녀사에게 5만원의 현금을 되돌리는데 동의했다.
소비자협회의 관점
이전엔 유녀사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누가 주장하면 누가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원칙에서 소비자가 비싼 검사측정비를 감당해야 했다. 이리하여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는것을 포기할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내용상품(耐用商品)혹은 장식 등 봉사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품 혹은 봉사를 받은후 6개월안에 흠집을 발견하여 쟁의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경영자가 흠집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여있다. 바로 이 규정에 의해 장식공사는 마땅히 증거제시책임을 안아야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시에는 배상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본 분규사건에서 바로 해당 규정을 적용했던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