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가오슝 세관 빌딩/ 출처: 온라인
[CCTV.com 한국어방송] 타이완 세관이 오판으로 4만 8천킬로그램에 달하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표고버섯이 소각되어 업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년 전 가오슝(高雄)의 한 건물장수가 한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 4만 8000kg을 세관에 신고했는데 타이완 세관으로부터 밀수품으로 의심 받아 압수당했었다. 이듬해 '재정부'로부터 '합법화' 인증을 받았지만 문제의 표고버섯은 이미 '농업위원회'(농위회)에 인계되어 소각 처분이 된 뒤였다.
최근 타이완 최고법원은 재정부 관무서 가오슝 세관이 1743만 뉴 타이완 달러를 업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오슝세관의 한 관원은 "'최고법원'의 판결서 정본을 받고난 뒤 검토할 것이며 합리적인 판정이라 판단되면 배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밀수품임이 사실이라면 세관은 압수, 소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업주도 반송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밀수품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초 '농위회'에 인계될 당시 소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농위회'에서 스스로 처분해 현재는 검증할 수 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가오슝세관은 후속 책임 추궁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번역: 김련옥 감수: 전영매
[중문참고] http://news.xinhuanet.com/tw/2015-03/19/c_1275966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