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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가배상금 기준 하루당 376.10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0일 15:15
  최고인민법원은 5월 20일 통지를 하달하여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결정에서 공민의 인신자유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금 기준을 하루당 373.10원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국가통계국은 2021년 5월 19일 2020년 전국 도시 비사영기업 취업인원 년평균 임금은 9만 7379원에 달하며 일평균 임금은 373.10원에 달한다고 공포했다. 이 금액은 작년의 364.75원에 비해 26.35원 늘어났다.국가배상법에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하루 배상금은 국가 지난 년도 종업원 일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에서 제21조 제2조항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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