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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몸캠 피싱'으로 20억 뜯어낸 中 조직 적발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3.24일 17:07



▲ [자료사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확보한 뒤 700여명을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낸 중국 ‘몸캠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불법으로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진모(26·중국국적)씨와 신모(36·중국국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45·중국국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763명을 대상으로 남성의 알몸이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이른바 '몸캠'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36세 A씨에게는 최대 3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현금이 20억원에 이른다.

이는 그간 국내에서 적발된 '몸캠피싱' 조직 중 최대 규모이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학생을 비롯해 중장년, 유부남들까지 다양하며 이들이 음란행위로 인한 수치심으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 2명은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며 몸캠피싱 등 여러 피싱 조직이 취득한 금원을 동대문시장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동포들을 통해 현물 환치기를 해 위안화를 조성한 다음 중국 은행계좌를 이용해 중국 측에 31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진씨 등 중국 ‘몸캠 피싱’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부터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 환전상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가운데 진씨의 피싱 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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