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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손녀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美조모에 종신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5.15일 09:16

(흑룡강신문=하얼빈) 9살짜리 손녀가 다른 아이의 사탕을 공짜로 속여서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앨라배마주의 할머니가 11일(현지시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검사로부터 "지옥에서 온 훈련 조교"란 비난을 받은 조이스 하딘 개라드라는 이 할머니는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지금은 세상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죽은 손녀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라드는 변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약물에 의한 주사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판결 내용을 들었다.

  그녀의 남편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또 한 명의 손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아내는 무죄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개라드는 9살짜리 손녀 사반나 하딘이 거짓말을 했다며 격분해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달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배심원들로부터 7대 5로 종신형이 결정됐다.

  하지만 개라드는 아이를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아이가 학교에서 달리기에 2등을 한 이후로는 계속 달리기를 하고 싶어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스쿨버스 운전사에게 손녀가 다른 아이가 파는 사탕을 돈을 안 주고 빼앗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달리기를 시키겠다"고 했다는 증언 등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서 중형이 선고되었다.

  아이는 달리기를 한 날 쓰러진 채 구토를 했고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의사들이 생명유지 장치를 떼면서 사망했다. 의사들은 아이가 마라톤 풀코스를 물 한 잔 안 마시고 달린 사람처럼 탈수 증상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를 방치한 계모도 살인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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