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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관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22일 14:30
물음: 가격이 1000원 안되는 과자 한 상자를 한국에서 부쳤습니다. 10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요? 관세 표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해관총서 2010년 43호 공고에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1.개인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소포를 보낼 때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세를 징수 한다. 징수할 수입세가 50원이하일 경우 해관에서 면세해준다.

2. 개인이 향항, 오문, 대만지역과 소포를 부치고 받을 시는 소포물의 가치가 한번에 800원 넘지 말아야 하고 기타 나라나 지역일 경우 소포물 가치는 한번에 1000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초과했을 경우 돌려보내거나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소포내 물품이 하나이고 또 가를수 없을 시, 규정 가치를 초과했지만 개인용 물품일 시엔 개인물품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할수 있다.

한국에서 식품을 소포로 부쳐 보낼시에는 관세(行邮税)10%를 지불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한 과자 가격이 500원이내면 면세할수있습니다.

연길해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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