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송건국 수뢰사건을 개정심리했다. 북경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전 국장 송건국은 2390만원을 수뢰한 용의로 검찰측의 고소를 받았다.
검찰측은, 200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송건국은 선후하여 북경시 공안국 통주분국 국장, 북경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국장 등 직무를 력임하면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북경신월련합자동차유한회사 법인대표 류장청, 총경리 류장강, 북경 마교신룡 부동산유한회사 법인대표 적옥당, 북경반고씨투자유한회사 책임자 곽문귀, 중국유화협회 부주석 동동화, 북경영경투자그룹유한회사 법인대표 장승, 무직자 담봉 등의 “경A” 차번호판 획득, 운전학교의 영업 회복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상술한 인원들로부터 239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소하였다.
편집: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