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앙기업들이 공익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책임을 더 잘 리행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더 잘 봉사하기 위해 민정부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일전에 “중앙기업의 자선사업을 지지할데 관한 의견”을 내왔다.
의견은, 중앙기업은 직접 자선단체를 설립할수 있고 이미 설립된 기금회 역할을 잘 발휘하며 자체자금으로써 기부활동을 적극 진행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선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종업원들을 조직해 자원봉사를 전개하며 가난구제사업을 적극 진행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선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사회책임을 리행하는 전문부문을 설립하며 자선사업 참여 방식을 혁신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중앙기업이 설립한 자선단체에 대한 일상관리와 년례검사를 강화하고 재무상황과 정보공개, 중대한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을 민정부문에 요구했다.
그리고 중앙기업이 설립한 자선단체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기부인으로서의 중앙기업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고 기부를 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기부금과 물자를 잘 사용하는 한편 관련상황을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