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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쟁사업자 '땅속 전쟁' 종식할까

[기타] | 발행시간: 2012.04.17일 14:13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방통위, KT-경쟁사업자 절충안 제시…2005년 이전 광케이블 설비까지 확대 개방]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놓고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 경쟁사들의 첨예한 갈등이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절충안을 제시했고 KT와 경쟁사업자들 대부분 이를 수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KT 광케이블 제공범위를 2005년 이전 깔아놓은 설비로 확대하고 광케이블 및 통신관로 예비율도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설비제공제도 개선안을 마련, 18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통신 관로 예비율이 기존 150%에서 135%로 축소된다. 예비율이란 의무 설비 제공사업자인 KT가 장애발생 등을 대비해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지 않고 남겨 두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 수록 타사에게 빌려 줄 여유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광케이블 제공범위도 2003년 이전 구축된 설비에서 2005년 구축된 설비로 2년 더 확대된다. 다만, 2004년과 2005년에 구축된 광케이블의 경우, 관로에 케이블 포설공간이 없을 경우에만 빌려주도록 했다. 광케이블 운용회선 예비율도 기존 35%에서 27%로 축소된다.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보다는 개방범위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고시개정안 초안보다는 상당폭 후퇴했다. 고시 개정안 초안의 경우, 관로 예비율은 120%, 광케이블 운용회선 예비율은 20%였다. 특히 가입자 구간 광케이블 중 관로에 케이블 포설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구축한 지 3년 경과조건)하는 조항은 아예 제외됐다.

방통위는 고시 부칙을 통해 광케이블 제공 대상 및 방식, 의무 제공사업자의 범위 확대 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고시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차별적 규제'와 '일자리 감소' 등을 주장하며 제도 개선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체 규제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검증반을 통한 기술검증과 3차례나 걸친 업계 공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해 당사자들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절충안은 의무 설비 제공사업자인 KT의 입장이 상당폭 반영한 측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광케이블 개방 범위와 방식에 대해 조건 기한부 부칙으로 고시에 반영된데다 고시 개정 자체가 미뤄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후발 경쟁사들도 이번 개정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정된 고시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광케이블 개방과 의무사업자 확대 방안을 두고 향후 사업자간 갈등이 재현될 여지도 남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수설비 규정 등 그동안 법적으로 모호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다"며 "이를 보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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