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통신사업자의 고객 미환급금이 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과 통신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미환급금 잔액이 5월말 기준으로 300억원에 육박했다.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지난해 9월과 11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미환급금 홍보에 나서 잔액이 줄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상승해 환급잔액이 5월말 기준 85억500만원에 달했다.
전 의원측은 "유료방송(SO, 스카이라이프) 과오납금은 사용 당월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당월 만료일 이전에 해지한 경우, 장비보증금을 예치한 후 해지시 이를 반환 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관리하는 미환급금을 5월말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무선통신(SK텔레콤, KT, LGU) 71억9200만원, 유선통신(KT, SK브로드밴드, LGU) 22억8800만원, 모바일상품권(SK텔레콤, KT, LGU) 114억 5300만원, 유료방송(SO, 스카이라이프) 85억500만원으로 총 294억3800만원에 달했다.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해 총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은 방통위나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의 고객 돈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는 시작 5년이 돼 내년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기 시작한다"면서 "방통위는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자료 : 전병헌 의원실
자료: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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