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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개혁 추진 지도 의견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17일 14:45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공중앙, 국무원은 최근 '사업단위 개혁을 분류별로 추진할데 대한 지도 의견'을 내놓아 개혁의 전반 목표와 단계성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도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이 규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특정임무를 이미 완성한 사업단위는 철폐시킵니다. 또 구조배치가 불합리하거나 설치가 지나치게 분산되고 사업임무가 많이 부족하거나 직책이 비슷한 사업단위는 정합시킵니다.

  한편, 이번 개혁은 사회기능에 따라 현유의 사업단위를 행정직능 수행, 생산경영활동 종사, 공익서비스업 종사 등 3가지 부류로 나누어 개혁합니다.

  행정직능을 수행하는 사업단위의 행정직능을 점차적으로 행정기구에 편입시키거나 행정기구로 전환시키며 기구 편제조정이 관련될 경우 정부기구 제한 명액과 편제 총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기업으로 점차 전변시키며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편제를 심사 삭제하며 국유자산의 재산권 등록과 공상등록을 하는 한편 법에 따라 재직 종업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관계를 건립하거나 접속시킵니다.

  또한, 체제전환사업을 순리롭게 추진하기 위해 과도기를 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과도기 내 체제전환단위에 대한 기존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적당하게 보류하며 기존의 정상 사업비도 계속 조달합니다.

  휴양, 정년퇴직인원에 대한 대우면에서 체제전환 전 휴양, 정년퇴직한 인원의 휴양, 정년퇴직비 대우기준은 기존의 국가 규정대로 실시하며 체제전환 전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체제전환 후 퇴직한 인원의 기본양로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 조정합니다. 의료보장면에서 휴양, 정년퇴직인원의 의료보험은 현행 방법을 계속 실시하고 필수 자금은 원래 경로에 따라 해결하며 체제전환 전 퇴직한 인원은 규정에 따라 계속 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보충의료보장 등 대우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계속 사업단위 서열에 편입시켜 공익 속성을 강화시킵니다. 향후 행정직능을 수행하는 사업단위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설립을 더는 비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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