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종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업무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 개방' 통지문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빅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업무에 대한 외자비중 규제를 완화한다"며 "외국자본의 투자비중을 100%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월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외국자본의 전자상거래 투자 비중을 완화하고 향후 이같은 규제 완화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업정보화부의 이같은 조치로 외국인은 자신의 자본만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외자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업무 관련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투자비율도 제한받지 않는다.
통신은 "이번 규제 완화는 전자상거래 영역의 외자 유입을 점진적으로 완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 좋은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향후 로컬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