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문 -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3년 평균 10% 씩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같은 기간 연평균 37%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내 면세시장도 최근 3년 평균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그간 시내면세점 공급 부족으로 면세점의 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금년 1월에 경제 관계 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서울, 제주 지역에 4개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청이 금년 2월에 서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일반 경쟁 7개, 서울 중소중견기업 10여 개, 제주 중소중견기업이 3개 신청하였습니다.
관세청이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정부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설하였으며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192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마련된특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관리역량, 경영능력, 주변 환경 요소,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사회환원및상생협력노력등이 5개 분야별로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일반 경쟁의 경우 위원들의평가를 합산한점수가 높은 두 개 업체, 서울제주에 중소중견제한업체의 경우 합산 점수가 높은 각각 1개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되었암으며 서울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 SM면세점,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서내면세점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투가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4000여 명의 고용창출...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