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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 또는 월급 리용한 대출신청

[기타] | 발행시간: 2015.07.21일 10:21

여러 은행 공적금(公积金) 또는 월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받는무담보대출을 출범.

대출자가 사회보험과 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안정적인수입원천이 있으며 개인신용기록이 량호한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출을 받을수 있어

올해에 수차 금리인하후 무담보대출의 리자도 함께 내려가면서 대출자 대출의 원가도 내려갔다. 비거래류대출의 전반 거래량이 조금 내려간 상황에서 무담보대출의 수요량은 오히려 여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있으며 무담보대출의 형식도 끊임없이 풍부해지고있다. 지난해부터 여러 은행들은 공적금 또는 월급 등 여러가지 형식을 리용하는 무담보대출을 개발하여 출범시켰는데 다양화제품과 다원화 수속방식은 대출자들의 대출신청에 적잖은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공적금을 리용하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금을 납부하고 개인신용기록이 량호한 등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이를테면 북경은행의 “금대보(金贷宝)”가 바로 대출자가 납부한 공적금 한도를리용하여 대출한도를 확정하는것이다. 련속 1년 이상 공적금을납부하고 년령이 만 20-50세이며 신용기록이 량호하기만 하면 신청할수 있다. 동시에 공적금 납부시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대출받을수 있는 금액도 높은데 최고대출한도는 100만원, 최장기한은 5년에 달하고 아울러 장식, 차량구입 등 10가지 용도에 사용할수 있으며 1-3개 근무일에 대출금발급을 완수할수있어 아주 편리하다.

대출자의 월급기록을 통해 무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개인신용기록이 량호하고월수입이 규정된 한도 이상에 달하면 신청할수 있다. 현재 월급대출을 출범한 은행들로는 평안은행, 흥업은행 등이 있다.

평안은행의 “신일대(新一贷)”상품을 례로 들면 이 대출은 “련속적으로안정적인 월급수입이 있는 월급족” 또는 “련속적으로 안정된 경영수입이 있는 자체고용인사”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있는데 인정된 월평균수입을 주요 대출금액의판단의거로 삼고 4000원(A급도시는 최저 5000원) 이상 월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할수 있다. 이것은 개인 또는 가정에서 주택구입을 제외한 기타 소비 또는 경영용도에 사용하는 무담보 인민페대출업무이다. 평안은행은 3개 근무일내, 가장빨라서 1일내에서 대출금을 발급하고 아무런 담보도 필요없이 다만 개인신용에 따르며 대출한도는 인민페 1만원-50만원이고 대출기한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가운데서 임의로 선택할수 있으며 우량직업은 48개월로 더 연장할수도 있다고 승낙했다. 인민넷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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