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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배상' 놓고 열띤 공방

[기타] | 발행시간: 2015.07.22일 17:41
애플, 항소법원에 "전체이익 기준이 정당" 의견서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삼성은 지난 달 애플과의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 를 요구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함께 특정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배상하도록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삼성 논리였다.

애플도 반격에 나섰다. 애플은 20일(현지 시각)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를 통해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건에서 애플 측은 쟁점으로 떠오른 특허법 289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허법 289조는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중요한 조항이다.



이에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 1심 판결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열린 1차 소송에서 삼성에 부과된 9억3천만 달러 배상금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인 3억8천200만 달러가 경감됐다.

항소심 판결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약 5억4천8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삼성은 디자인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했다.

■ 특허법 289조 규정 놓고 팽팽한 격돌

이번 소송 쟁점으로 떠오른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289조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특허법 289조)

일단 삼성은 이 규정을 스마트폰 같은 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소송 과정에서 자동차의 컵 받침대 특허를 침해했는 데 자동차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삼성의 이런 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우선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한 전체 외양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289조에 따라 ‘전체 이익’을 배상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 출시를 전후해 모양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애플 측은 법정 의견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제조물의 전체 이익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289조에 따라 제대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예 “그 법은 특허 침해자에의 전체 이익을 배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89조에 규정돼 있는 ‘전체 이익(total profit)’이란 문구는 ‘일부 이익(some profits)’이 아니라 모든 이익(all profits)’을 의미한다는 게 애플의 논리다.

이날 문건에서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는 주장을 앞세운 뒤 배심원들이 지침대로 잘 평결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삼성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과 함께 합리적 로열티 같은 다른 추가적인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특허법 289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게 애플 측 주장이다.

■ 구글-페북 "스마트TV-스마트폰엔 289조 적용 불합리"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는 크게 세 가지다. 둥근 모서리 모양을 다루고 있는 677 및 087 특허와 함께 iOS에서 그리드와 아이콘 배열과 관련된 305 특허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선 특허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으로 넘어오면서 ‘배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삼성은 1심 재판부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도 삼성 쪽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를 통해 특허법 289조를 스마트폰, 스마트TV 같은 첨단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이 말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린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특히 이들은 스마트TV를 예로 들었다. 스마트TV에는 2천500개 가량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것. 여기엔 외부 케이스를 비롯해 LCD 화면, 스피커 등이 장착돼 있다. 게다가 1천200개 가량의 반도체를 담고 있는 회로 기판도 있어 굉장히 복잡한 편이다.

이처럼 복잡한 제품과 관련된 소송에선 특허법 289조에 따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글 등은 “특허법 289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제품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삼성 편을 들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 역시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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