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의왕경찰서는 22일 비자만료가 임박한 중국동포를 상대로 비자연장에 필요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 3명에게 접근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자연장을 미끼로 7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중국동포인 공사업자에게 변압기 공사를 싸게 수주해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해 부품 값으로 1천만원을 챙긴 뒤 곧바로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국 경제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만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방송국 PD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방송장비 설치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