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휴일에 근무하면 용인단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임의 두배를 줘야 한다.
소식은 용인단위에서 사업의 수요로 9월 3일에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배치할 경우 보수를 줘야 하고 또 보충휴식하도록 해야 한다.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하루 혹은 시간 로임표준의 200%로 보수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전국인민들이 중앙과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진행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0돐 기념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위해 국무원에서는 얼마전에 9월 3일 하루 휴식한다고 통지를 내렸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