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 심의에 처음 회부된 상업은행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상업은행 대출잔고 대 예금잔고 비례가 7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관련규정을 없애고 예금 대 대출 비례에 대한 법정 감독관리 지표를 류동성 위험부담 감시지표로 전환 시킬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재정경제위원회는, 예금 대 대출 비례 법정 감독관리 지표를 류동성 위험부담 감시지표로 변경시키는것은 우리나라 상업은행의 발전요구에 부합되고 실물경제에 대한 상업은행의 봉사력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표하였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상복림 주석은, 상업은행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관련 분야가 넓고 문제가 복잡한 점을 감안할때 단시일내 완성되기 어렵다고 표하였다.
상복림 주석은, 당면 경제하행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큰 상황에서 성장안정을 위한 한가지 구체적인 조치로 먼저 예금 대 대출 비례에 대한 감독관리지표를 취소하고 상업은행법을 다그쳐 개정하는것은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표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