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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효과 '전자증권법', 중국보다도 20년 뒤졌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8.26일 08:16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①-전자증권법(1)]]



한국은 IT(정보기술)선진국일까. 적어도 전자증권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중국보다는 20년 이상 뒤져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만 연간 1000억원에 가깝다.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있는 탈세거래 방지 효과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효과 등은 제외하고도 그렇다.


◇5년간 5000억원 비용 절감효과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 증권 제도의 전면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종걸 의원안에 따라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정부안도 올라와 있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실물증권의 제조와 교부, 보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주식의 경우 약 80%(2013년말)가 상법상의 '주권 불소지 제도'를 이용해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증권의 주인이 원할 경우 실물을 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물증권 작성과 교부, 예탁, 보관, 반환, 사고 증권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870억원씩 총 43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실물증권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운용비용 절감분이 2458억원으로 가장 크다.(표 참조)

실물증권의 도난과 위변조 사고 등을 막아 발생하는 위험비용 절감분이 1713억원이다. 실제로 2013년말 기준 증권 분실과 위조 사건 규모는 1629억원에 달한다. 추정치가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권 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분 181억원 순이다.

시간으로 따져도 막대하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매달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31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연구원은 봤다. 신규상장도 구주권 제출이나 주권 제작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기존대비 최대 21일을 단축할 수 있다. 그만큼 자금 조달이 신속해진다.

기존에 상장돼 있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효과는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감자(주식병합)시 구주권 제출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약 2주로 줄일 수 있고 합병시 신주권을 제작해 납품, 교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8일에서 약 1일로 단축할 수 있다.

◇주식 거래시 '관습적 탈세' 전자증권법이 막는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적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실물주식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거래해도 과세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A사의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실물 주식을 증여하고 사망했다. 그후 이 주식은 투자자1과 2에게 연쇄적으로 거래됐다고 가정하자. 양심적으로 각각의 주식 이동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탈루된다.(도표 참조)

국세청은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를 통해 A사 대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명부를 통해서는 A사의 대표가 투자자2에게 양도한 것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와 주주명부를 통한 추정과세는 연간 7000억~8000억원 수준이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이 전자적으로 등록돼 계좌대체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당국이 증권 보유자를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5%룰'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량보유 공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룰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연1회 주주명부에 의해서만 실보유자의 파악이 가능했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월 단위나 분기단위로 주주명부 작성이 가능해져 감독 효율성이 향상된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실물주권을 취득해 주가를 조작한 후에 실물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OECD 국가 중 31개국 도입 완료

전자증권제도는 이미 자본시장 인프라의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세계 각국들은 일찌감치 전자증권을 도입했다. 덴마크는 1983년 세계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시작했고 프랑스(1988년)와 중국(1993년) 일본(2004년) 등도 앞다퉈 제도를 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4개 국가 가운데 한국과 오스트리아 등을 제외한 31개국이 제도 도입을 마쳤다. ISSA와 BIS/IOSCO, G30 등의 국제기구도 자본시장 휴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시장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기도 될 수 있다. 실물거래가 계좌거래로 전환되고 소유자 명세의 작성주기와 작성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실제주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회사별로 재무전략을 자문해주는 등의 새로운 업종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물거래 인수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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