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일등록의 중요한 고리로서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국유림구 림권등록이 향후 전국부동산 통일등록에 포함된다.
국가림업국은 26일 국토자원부에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국유림구 림권등록자료를 교부했다. 이는 부동산 통일등록이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디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림업국 류동생 부국장은, 이는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방안”, “부동산등록 잠행조례”를 관철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국가림업국은 부동산 통일등록사업을 전력 지지할것이고 국토자원부와 계속 배합해 중점 국유림구 부동산등록관리사업을 잘 하여 중점국유림구 삼림자원을 공동 보호할것이라고 표했다.
류동생 부국장은 또, 국토자원부와 국가림업국은 데이터자료 공유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를 건전히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것이라고 표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