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단속법(초안)”을 분조심의하고 공갈과 성폭력 등의 귀속여부를 검토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렬석인원들은 공갈과 성폭력을 “가정폭력 단속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인을 학대하는 등 정신적 혹은 기타형식의 현상들도 단속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가정폭력 단속법(초안)” 심의과정에 국외 민사보호령제도를 참조하고 처음으로 인신안전 보호령제도를 제출했다.
초안에서는, 당사자가 가정폭력 혹은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봉착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반드시 관련신청을 접수하고 48시간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인신안전 보호령 기한은 가장 길어 6개월이며 보호령을 위반했을 경우 15일 구류할수 있다.
편집: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