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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촉진법초안: 보호자는 미성년자 학습부담 가중 방지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0일 15:29



  가정교육촉진법초안 3심고가 1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3심 초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미성년자의 학습부담 가중을 방지하며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을 주고 일부 학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인터넷미혹에 대한 가르침이 소홀한 데 대해 3심 초안은 응답했다.

  3심 초안은 규정을 추가해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미성년자들의 학습부담 가중을 방지하며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지방에서는 류수어린이와 곤경에 처한 가정이 교육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반드시 겨냥성 있는 조치로 미성년자 가정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고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표시했다.이 와 관련해 3심 초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구를 설치한 시, 현, 향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부해 조치를 취하고 류수미성년자와 어려움에 직면한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가정교육 실시를 위해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교육행정부문, 부녀련합회는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해 류수미성년자와 어려움에 직면한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가정교육 실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심신건강 상황에 주목하며 혈육간의 사랑과 관심을 강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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