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촌에서 제공한 수건후의 농가구상도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에 정착하면서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있다. 국가규정에는 농가와 뜨락을 대외에 류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북경 밀운현 석성촌에서는 향촌 농가뜨락에 대한 합작항목을 내놨다.
과거 투자자들이 농호와 직접 임대합의를 하던것을 석성촌에서는 빈집을 집결시켜놓고 투자자들이 돈을 들여 가옥과 뜨락을 수건하게 한 다음 20년동안 무료로 사용, 또는 경영할수 있게 했다.
석성촌은 북경 밀운현성과 25킬로메터 떨어져있다. 밀운현을 개발하는 서쪽 중심지에 있다. 석성촌의 대부분 농가가 관광업에 종사하고있다.
빈집을 수건한후 무료로 20년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다.
지역의 석문화효과가 있어야 하고 20년 기간의 뜨락경영권은 석성촌의 민속관광합작사와 같이 향수해야 한다는것이다.
10월 19일부터 석성촌 왕곤서기한테 투자의향을 밝힌 전화가 걸려오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중에는 도시생활에 지겨워서 농촌에서 살겠다는 사람, 뜨락농사를 지으려는 도시종업원, 그리고 관광개발에 흥미를 가진 기획회사와 부동산회사가 있다 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토지분쟁 대리를 맡아 온 리광근변호사는 합작사와 투자자가 합의를 체결할 때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계약 갑측인 합작사한테 임대권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합작사한테 임대권이 없으면 가옥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여서 계약은 무효로 된다. 그리고 계약세절에서 반드시 구체적이 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