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12월 20일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래년 1월1일에는 2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2012년 수치를 기준으로 중국의 무관세 상품이 품목의 91%를 점하고 수입액의 85%에 달할것이다. 한편 한국의 무관세 상품은 품목의 92%를 점하고 수입액의 91%를 점하게 된다. 래년 2016년 1월1일부터 중국의 무관세 품목은 20%로 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품 등이 포함되며 한국의 무관세 품목은 50%로 부분적 전기기계제품, 강철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이 망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