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관련 부문은 성직속기관 공무원출장료금관리방법에 대해 상세한 해답을 했다.
관리규정에 따라 출장시 접대단위에서 한차례의 식사를 책임진다. 그외의 식사는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
출장시 주숙은 했는데 령수증이 없고 또는 자기 집에 투숙했거나 편벽한 곳에 갔을 때 주숙령수증이 없으면 관련 상황을 설명한후 소속 부문의 지도자의 비준을 받고 도시간교통료금, 식사보조금과 시내교통료금을 결산받을수 있다. 하지만 기타 상황은 결산받을수 없다.
지도자의 비준을 받고 출장기간에 친척방문을 했다면 규정에 따라 집에 있는 기간을 빼고 교통료금, 식사보조금과 시내교통료금을 결산받을수 있다.
규정에 좇아 연석침대차를 탈수 있으나 일반침대차를 탔을 경우 그 차액은 결산받지 못한다.
공무원이 단위 공무차로 출장갔을 경우 시내교통료금은 결산받지 못한다. 안전을 고려해서 자가용차를 몰고 공무출장가는것을 제창하지 않는다.
만일 자가용차를 몰로 공무출장을 갔을 경우 기름값, 도로통행료금, 주차값 등을 결산받지 못한다. 그러나 도시간 교통료금을 의거로 시내교통료금은 결산받을수 있다.
국가와 성 해당 요구에 좇아 빈곤지원사업에 참가했을 경우 자체로 주숙, 식사, 교통 등 비용을 감당한다면 인당 매일 100원표준으로 보조해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