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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로임체불방지 안전장치 마련(민생관)

[기타] | 발행시간: 2016.01.22일 13:26
사후 각측의 분쟁으로 대량의 권익수호 원가를 허비하기보다 사전에 농민공들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낫다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세밑에 일년내내 고생한 농민공형제들이 혹시 로임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은근히 근심하게 될것이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역시 지난날 로임체불의 지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농민공들의 로임을 해마다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있지만 로임체불문제가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있다. 한두개 개별적인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부에서 해결을 추동하여 혹시 해결될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치료방법의 피복면이 필경 좁은것은 실정이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고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하는” 방법이 효과가 크지 않은 이상 이제는 착실하게 병소를 찾고 증상에 따라 약을 지어야 할것이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전문적으로 농민공로임체불에 대비하여 관리의견을 출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방법인것이다.

공사건설령역은 로임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서 그 원인은 바로 한개의 프로젝트를 항상 층층이 도급주어 건설단위와 농민공 사이에 기나긴 채무사슬이 존재하기때문이다. 전자가 제때에 로임을 전액으로 지불했다 해도 여전히 크고 작은 도급업체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그중 한개 업체라도 돈을 갖고 도망한다면 근로자들의 로임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 건설측을 찾아 로임지급을 요구하면 이미 지불했다고 말하고 정부를 찾아가 해결을 요구하면 재정능력이 필경 제한되여 번마다 보장해줄수는 없다. 각자가 각자의 도리가 있고 각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 체불로임의 해결은 서로 책임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쉽다.

사후에 각측의 분쟁으로 대량의 권익을 수호하는 원가를 허비하기보다는 사전에 농민공들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나을것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자금의 입금을 담보하는것이다. 건설측의 자금입금은 지난날처럼 공사대금, 로임대금을 구분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로임을 단독적으로 도급업체가 개설한 은행전문계좌에 입금시켜 누구도 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로임대금을 빼돌리는 현상을 막을수 있다.

두번째 안전장치는 책임을 담보하는것이다.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돈을 발급하는 일을 관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날에는 로임을 어떻게 지불하든지 기본상에서 도급자가 혼자서 결정했다.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은 총도급자가 반드시 총책임을 지고 하청업자의 로동력사용과 지불행위를 엄격히 감독관리하며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실시간으로 로임지불상황을 장악해야 하며 심지어 직접 로임발급을 대행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세번째 안전장치는 인원에까지의 지불을 담보하는것이다. 구체적인 지불방식상에서 은행의 로임발급대행과 같은 제3자 도입을 시도할수 있다. 농민공에 대하여 실명제관리를 실시하고 인원에 따라 은행로임전문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총도급자가 은행에 위탁하여 로임을 직접 은행카드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층층이 손을 거쳐 로임체불 위험이 늘어나는것을 피할수 있다.

이 세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면 농민공로임은 충분한 제도적보장이 있게 된다. 다음단계에 로동감찰 등 부문은 참답게 책임을 리행하고 엄격히 감독하여 매개 제도가 모두 기업에서 제대로 시달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진정으로 농민공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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