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2월 10일 후베이(湖北) 당양(当阳)의 모 부동산업체는 농민공 공사대금 지불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금 3197만위안을 지급했다. 이 3197만위안 현금 가운데 50%는 농민공 노임이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이었다. 현금 액수가 비교적 많아 현지 정부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시켰으며 일부 은행도 현장에서 예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농민공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당양시에서는 농민공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업무처리 전문팀 10여 개를 내와 기업의 농민공 노임 체불문제를 감독 처리했으며 악의로 농민공 노임을 체불하는 업체 명단을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노동감찰부문의 규명을 거쳐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