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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사전신청 관련 회원가입절차 공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5.08일 16:28
8일,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절차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pt/index.html)를 통해 공지했다.

또 금주중으로 방문취업, 기술교육 사전신청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신청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신청에 앞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을 먼저 하면 사전신청시 신청시간을 단축할수 있다. 작년에 회원가입을 한 분들은 재차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주의사항이라면 성명은 반드시 려권상에 있는 영문을 대문자로 기재해야 하며 국적은 《중국》을 체크하지 말고 《한국계 중국인》으로 체크해야 한다.


방문취업, 기술교육 사전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는 려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므로 려권이 없는 중국조선족은 려권을 발급받아 사전신청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 안내한바 있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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