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을 오는 5월 14일 12시부터 6월 10일 12시까지 인원제한 없이 접수한다고 한국 법무부가 9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방문취업 신청년령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25세 이상으로 1987년 6월 15일 출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교육 신청년령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25세~만48세로 1963년 6월 16일 - 1987년 6월 15일 출생자이다.
선발인원은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2만명과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2만명 등 총 4만명이다.
전산추첨 예정일은 오는 6월 15일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추첨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기에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수가 없다.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중국동포 대상 사전신청 접수계획 안내
중국동포 대상 『‘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및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5. 9.
기술교육․방문취업 사전신청
❍ 신청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25세 이상인 중국동포
❍ 접수기간
- ‘12.5.14.(월) 12:00부터 ~ ’12. 6.10.(일) 12:00까지 (인원제한 없이 접수)
※ 매년 2회 정도 선발 前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한국어시험 합격자(13~16회, 18~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됨
❍ 신청년령
- 방문취업 : ‘12.6.15 기준 만25세 이상 (’87.6.15.출생까지 신청가능)
- 기술교육 : ‘12.6.15 기준 만25세~만48세 (’63.6.16.~ ’87.6.15.출생)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 가능(단,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불가)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 선발인원: 총 4만명
- '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2만명,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2만명
❍ 선발방식
-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 위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③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
※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전산추첨 예정일 : ’12. 6. 15.(금) (추첨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동포 등 외부인사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
사증발급 등 절차
❍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
-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 신청
※ ‘13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
❍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 신청
※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
-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
-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 사증신청 서류
-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