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계란프라이 서비스 달라" vs 식당 "업무 방해"…법원 손님에 무죄 선고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달라는 손님과 주지 않고 버티며 ‘업무방해’로 손님을 신고한 식당 주인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손님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에 사는 주부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 자녀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왔다.
이들은 오후 4시쯤 밥을 먹기 위해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 들어섰다.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출출했던 자매는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을, 아이들은 라면 등을 1인당 하나씩 시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비스로 준다던 계란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A씨는 "왜 계란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라면은 서비스를 안 준다"고 설명했다. 라면은 가격이 싸서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주기에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말이었다.
자매는 "라면에는 계란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있지 않았냐"고 다시 물으며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로 달라”고 요청했다. 식당 주인이 계속 거부하자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고성이 오갔다.
조선일보
이에 식당 주인은 이들 자매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불복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정에 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식당 쪽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며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당시 목격자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온 뒤 오히려 싸웠다”고 진술했다. 자매의 말처럼 식당이 '라면은 계란프라이를 안 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면서 “또 A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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