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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강법원 ‘무 서기원’ 법정 심문 가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2.23일 12:33
‘지혜 법원’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지혜 재판 무종이화 사건 처리 및 서기원 집약화 관리의 ‘량화(两化)’ 모식을 가일층 락착하기 위하여 림강시인민법원에서는 ‘무 서기원(无书记员)’식 법정 심문 작업 규정을 제정해 법정 심문 록음•록화로 전통적인 종이 조서를 대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법정 심문 기록의 객관성, 전면성, 완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 림강시법원은 ‘무 서기원’ 법정 심문 방식을 통해 민사 사건을 개정하여 심문했다.

개정 전에 법관은 당사자에게 이번 법정 심문은 록음•록화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따로 서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내심하게 설명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새로운 형세의 법정 개정 방식에 대해 인정과 지지를 표시함과 동시에 에 서명했다. 이어 전반 법정 심문은 정보화 기술 수단의 유력한 지지하에 질서정연하게 완성되였다

‘무 서기원’식 법정 심문은 정보기술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며 인민법원이 안정적이고도 질서 있게 법정 심문 기록 방식 개혁을 전개하는 유익한 시도이기도 하다. 림강시법원 ‘무 서기원’식 법정 심문은 록음•록화로 전통적인 종이 조서를 대체하는 것인바 ‘귀납식 법정 심문 기록’에서 ‘거울식 법정 심문 기록’으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서기원으로 하여금 법정 심문 기록 중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구체적인 사무성 보조사업 과정에 투입하게 했으며 또한 법관을 핵심으로 하는 팀워크 능력을 강화해 법정 심문 효률을 높였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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