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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가 졸지에 피고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6.29일 13:08
채팅시 이모티콘 사용은 소셜 채팅의 습관이 되여가고 있지만 이모티콘을 잘못 사용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건 회고:

2022년 12월 22일, 곽씨는 위챗에서 류모운과 그의 아들 류모위의 차입금 상환에 대해 론의했다. 곽씨는 위챗 메시지를 보내 류모운에게 그의 아들 류모위의 차입금 채무보증인이 되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모운은 12월 24일 ‘OK’라는 위챗 이모티콘 제스처를 보냈다.

이후 차용인 류모위가 관련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곽모모는 2023년 1월 6일, 류모위(민사행위능력 보유)와 그의 아버지 류모운을 채무 상환 연체로 법원에 공동 고소하여 원금 15만 9,118.4원과 리자 7,907.88원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법원 심리:

재판 과정에서 류모운은 원고가 제기한 류모위의 채무보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OK’ 위챗 이모티콘 제스처는 2ㅡ3일 후에 보낸 것으로 그의 아들 류모위가 원고 곽씨에게 빌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 류모운이 원고에게 피고 류모위의 차입금 채무보증인으로 요구한 위챗 메시지에 ‘OK’라는 위챗 이모티콘으로 답하여 이 채무의 보증인으로 동의하고 피고 류모위가 차입금 상환 연체시 차입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량측은 피고 류모운과 피고 류모위가 공동으로 상환 책임을 지고 합의기간 내에 원고 곽모씨와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판사 경고:

일상 인터넷 채팅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경우 최대한 문자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중의가 없는 확실한 이모티콘을 선택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진실한 뜻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피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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