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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생방송으로 총기 판매한 일당 줄줄이 감옥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02일 16:04



생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흔히 보지만 생방송에서 감히 총기까지 판다니?! 진짜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총기 불법 제조매매 사건을 심리 종결짓고 피고인 고씨 일당에게 1년 10개월에서 5년 6개월까지 부동한 량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경위 소개]

2023년 피고인 고씨 등은 여러 생방송 플래트홈을 리용해 총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씨 등은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 소음기, 조준경 등 부품을 구매한 뒤 생방송을 할 때 이 부품들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그 옆에 자신의 채팅앱 QR코드를 첨부해 구매자가 채팅 어플을 통해 공기총 구매 의향을 밝혀오면 양씨 등에게 련계해 총관 등 재료를 구매했다. 양씨 등은 페교된 소학교 건물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고밀도 강관과 알루미늄 합금재료, 경첩, 유압 잭, 밀링머신 등 도구로 총을 제조했다. 고씨 등은 구매자를 창고로 데려가서 현장에서 공기총 완제품을 조립한 뒤 구매자에게 넘겨주었다. 감정 결과 고씨 등이 판매한 공기총은 압축기체를 동력으로 한 총기에 속했다.

[심판 결과]

연길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고씨 일당의 행위는 이미 총기 불법 제조매매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고씨 등이 자신의 죄행을 사실 대로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피고인 고씨 등의 범죄사실, 정황 및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법관 귀띔]

총기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나라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금지품으로 총기 및 총기 부품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운송, 우송, 저장하면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적지 않은 범죄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분해하여 판매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여러가지 생방송 플래트홈을 통해 총기 제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했다. 함부로 총기를 제조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 부품을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바 절대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법관은 말했다.

[법지식 속달]

1.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125조 제1항은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운송, 우송, 저장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 최고인민법원의 《총기, 탄약, 폭발물 불법 제조, 매매 등 형사사건 심리에서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 제7조는 한세트의 총기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운수, 우송, 저장, 절도, 강탈, 소지, 은닉, 휴대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수량의 총기로 계산한다. 세트를 이루지 않은 총기는 30점당 한세트의 총기로 계산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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