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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중국서 보이스피싱하다 덜미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16일 10:03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팀장 A씨(25), 팀원 B씨(25)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지린성(吉林省) 연길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임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 피해자 4명에게서 1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팀장급 출신인 이씨는 손님으로 온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호성'과 친해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건너간 이씨는 알고 지내던 후배 종업원 5명에게 "전화 상담만 하면 한 달에 500만∼1천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했다.

수법은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이가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면 검사 역할 담당자가 피해자의 돈을 한 계좌에 모으게 해 대포통장으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유흥업소 경험을 살려 검찰 수사관 역할은 '1차 선수', 검사 역할은 '2차 선수'로 불렀다.

이씨 등은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급으로 250위안(4만5천여원)을 받는 대신 보이스피싱 성공 시 입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챙겼다. 90일간 수당으로만 3천만원까지 받은 이가 있을 정도였다.

이전 강남일대 유흥주점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가 대부분인 이들은 경찰에 검거되면 중국 연길시 내 유흥주점의 남자접대부로 일한 것으로 말을 맞췄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검거된 공범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 및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조직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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