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나는 한국인이다.몇년전 중국에서 같은 한국인 조모에게 50만딸라를 빌려주었는데 그가 30만딸라만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다.이 몇년간 한국,중국에서 그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그러던중 며칠전 한 친구로부터 그가 중국 어느 도시에서 합자기업을 경영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내가 나머지 20만딸라를 찾기 위해 조모를 중국법원에 기소할수 있는가?
답:1.가히 관할권이 있는 중국경내의 법원에 기소하여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24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계약으로 인한 분규 혹은 기타 재산권익으로 인한 분규가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령역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만약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서 체결되였거나 리행되였다면 혹은 소송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있거나 또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제공할수 있거나 차압할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또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하고있다면 계약을 체결한 곳,계약을 리행한 곳,소송대상 소재지,차압할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침권행위소재지,혹은 대표기구 주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할수 있다.》
2. 당신은 자문에서 돈을 빌려준 날자,빌려준 돈을 갚아야 할 날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만약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신의 민사권리 역시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때문에 기소전에 반드시 소송 유효기간문제를 고려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제13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위해 제출하는 소송 유효기간은 2년이다.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후 2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변호사: 윤수범 리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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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 길신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