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는 지난 8일 '항균약물 임상응용 관리방법'을 발표해 오는 8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에서 줄곧 주목을 받고 있던 항균약물 사용, 즉 항생제 사용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됐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항균약물 임상응용에 관한 등급관리제도입니다. 향후 중국은 안전성, 유효성, 세균 내약 상황과 가격요인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항균약물을 제한 사용과 비제한 사용, 특수 사용으로 나눠 사용합니다. 또한 의약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부동한 등급의 항균약물 처방권과 조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3년간에 걸쳐 항균약물 임상응용 특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위생부는 이 활동의 성과로, 현재 일인당 평균 입원비, 진찰비 등이 지난해와 대비해 어느정도 저렴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