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조직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A씨(23)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뒤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찰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 등은 대구와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받아 챙긴 수수료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