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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백신사건으로 357명 공직자 철직 또는 강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14일 15:04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4월 1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산동 제남 불법경영백신계렬사건에 관련한 조사처리상황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한패의 책임자들에 대해 문책실시를 한다고 결정했다.



회의에 따르면 산동백신사건으로 각지는 192건의 형사사건을 립안, 202명을 형사구류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위생계획출산위원회와 산동 등 17개 성(구, 시)의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고 해당 부문에서는 먼저 357명 공직자 등에게 철직, 강직 등 처분을 주었다.

회의는 《<백신 류통과 예방접종 관리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통과, 국가면역계획에 사용하는 1류백신을 대조하여 2류백신을 전부 성급공공자원교역플래트홈에 편입시켜 집중구매하게 하며 약품도매기업의 백신경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생산에서 사용에 이르끼까지 전 과정 추적제도를 건립한다고 결정은 썼다.

2015년 4월, 산동성 제남시공안국 식품약품환경범죄수사지대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조사지대와 함께 방모, 손모 모녀의 불법경영백신사건을 수사했다. 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혐의자 방모, 손모는 영업허가, 약품경영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2류백신구매판매정보를 확보했다. 이들은 2류백신을 구매한후 값을 붙여 산하 불법경영자들에 판매했다. 공안기관은 범죄협의자의 22개 은행구좌(카드)에서 사건과 관련되는 불법경영 수금액 3억 1000만원, 지출액 2억 6000만원 발견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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