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환인만족자치현에서는 천연림금벌규정을 실시한 후 당지의 자연우세를 빌어 여러가지 조치를 대 인공삼림육성을 규모화에로 발전시키고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수입을 올리고있다.
총면적이 3547평방킬로메터 되는 환인현에는 삼림면적이 435만무 된다. 천연림금벌규정을 실시한 후 현위, 현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수입증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이끌어 경제림과 인공림육성을 함께 발전시키고있다.
인공림육성에 종사하면 국가에서 무당 100원씩 보조해주는 정책에 따라 환인현에서는 2011년부터 인공삼림육성을 시작했다. “환인만족자치현 삼림육성보조프로젝트건설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인공림육성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의 자금난문제를 해결하고저 환인현림업국에서는 금융부문과 련합하여 인공림육성임대부를 설치하여 전문 대부금수속을 해주게 하고 인공림설계부문을 설립해 관련 지도를 맡게 했다.
5년사이 환인현에서는 37만 5000무의 인공림지를 육성했는바 38만원 되는 보조를 발급했다. 세대당 5000여원 증수한셈이다.
/료녕성 환인현 조선말방송 김인춘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