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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엄한 실명제 7월 1일부터 집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5.25일 14:39
명년부터 모든 전화사용자 전부 실명제 실시

근일에 부분 지역에서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수 없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24일 기자는 알리페이와 위챗을 통해 알아본 결과 7월 1일부터 집행하게되는 우리 나라 인터넷지불실명인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좇아 알리페이와 위챗은 점차적으로 실명정보인증을 하도록 고객을 인도하고있다.



당신은 인터넷지불구좌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1. 소액구좌,주로 소액지불에 사용하며 휴대전화금일봉(红包)에 대해서 루계금일봉금액이 1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계좌이체, 쇼핑, 물세, 전기세 지불 등은 1년에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재테크제품, 기금, 보험을 살수 있으며 20만원, 100만원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5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지불기구의 인터넷지불업무에 관한 관리방법”을 발표, 지불기구가 고객에게 지불구좌를 설치해 줄 경우 고객에 한해 마땅히 실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명년 7월전까지 전화사용자들도 전부 실명제 실시

근일, 공업정보화부는 “반공포주의법”의 차원에서 전화실명제를 보아야 한다며 새로 가입하는 사용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하며 신분이 분명하지 못하고 신분검사를 거절하면 봉사를 제공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반공포주의법” 제 21조 규정에 좇아 실명보충등록을 해야 한다고 요구, 2016년 12월 31일전에 본 기업의 모든 전화실명률이 95%이상에 달하며 2017년 6월 30일전까지 모든 전화사용자의 실명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썼다.

현재 전화사용자 실명률이 92% 되며 여전히 1억명 되는 사용자가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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