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 련석회의가 2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식품안전법 실시 상황조사 보고 심의와 결부해 전문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장덕강 위원장이 련석회의를 사회하였다.
국무원 왕양 부총리와 관계부문 책임자들이 대표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은, 식품안전은 광범위한 대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대사이자 중대한 민생공사, 민심공사라고 지적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을 실시한 첫해 집법검사를 조직하고 집법검사보고 심의와 결부해 전문 질의응답시간을 가진것은 식품안전 “네가지 가장 엄격사항”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을 참답게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은, 집법검사 보고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심의 의견을 참답게 검토, 처리하며 대상성 있는 대안을 상무위원회에 제출할것을 국무원과 관련부문에 요구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은, 추적감독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각측과 함께 노력해 식품안전 상황을 한층 개선하고 대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절실히 보장할것을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에 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