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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생의 과업' 개헌 향한 아베의 정치인생 23년

[기타] | 발행시간: 2016.07.12일 11:46
헌법 9조 개정에 관심…최근에 '9조 어렵다' 발언수위 낮춰

긴급사태조항 화두로…국회에 논의 맡기고 최적의 시점 기다릴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헌을 꿈꿔온 그의 정치 역정도 주목받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총리가 1993년 7월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헌법 개정에 관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며 그간의 과정을 12일 조명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줄기차게 거론해 왔다.

아베 총리는 1993년 10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무엇에 의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 유지됐는가. 현실에 확실히 입각해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 9조 개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1996년 8월에는 "통상적으로 읽더라도 자위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9조를 바꾸면 좋겠다"(아사히신문 보도)고 언급했으며 첫 집권기인 2006년 11월 국회 당수 토론에서는 "자위대라는 실력(實力)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헌법 가운데 명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며 9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개헌에 대한 열망을 종종 드러냈다.

그는 관방장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7월에 "(전후) 경제성장은 가능했지만, 헌법 개정은 뒷전이 됐다. 아버지(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무상)도 조부(기시 노부스케<岸信介>)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0년 5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미국의 손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최고법으로서 품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정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전문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 가겠다"고 말한 것에서는 헌법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규정한 아베 총리는 한때 개헌을 더 쉽게 하려고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96조 개정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헌법 96조는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2분의 1로 낮추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는 '뒷문 입학'이라는 비판을 샀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거부감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결국 2013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96조 개정에 관해 "국민적 논의가 깊어졌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가 근래에 자주 거론한 것은 대규모 재해 등의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어떻게 위치 지을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긴급사태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개헌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아베 총리는 발언 수위를 전략적으로 낮췄다.

그는 올해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국민적인 논의는 9조에 관해 충분히 깊어진 상황이 아니다"고 했고 지난달 24일 민영 TBS에 출연해서는 "9조(개정)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의 3분의 2 넘게 차지했고 이들 양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이달 10일 선거에서 참의원의 3분의 2를 넘겨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섣불리 개헌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일단 국회에 논의를 맡기고 상황을 주시하며 발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는 것에 관해 자민당 내에서는 "최초에 실패하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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