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개발업자들이 훼손한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제주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중국인 등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 양모씨(62)와 박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1921만5000원(한화, 이하 동일)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인 박씨는 리조트를 건설해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년 5월 서귀포시 하원동의 임야 13필지 12만8673㎡를 70억원에 사들였다. 박씨는 이듬해 양씨와 또 다른 박씨와 공모해 매입한 임야 가운데 3만6275㎡에서 275그루의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고른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ㄱ씨가 농사를 목적으로 단독범행한 것으로 공모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ㄱ씨의 자백으로 들통 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실행했고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