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숨진 여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SNS에 올린 20대 중국 동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세계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속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할 것임에도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해 강간한 다음 세숫대야에 받은 물속에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익사시키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 시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SNS 채팅방에 게시해 살인 행위를 과시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고 엄벌을 내린 까닭을 알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