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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우의 “몸값”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24일 17:05

중국어민 29명 조선 정체불명 세력에 나포

5월 8일 3척의 중국어선이 황해에서 작업하다가 정체불명의 조선포선에 의해 조선해역에 억류되였다. 조선측은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선주들로부터 29명 선원들의 몸값으로 120만원을 받아내려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료단어(辽丹渔) 23979선박, 료단어 23528선박, 료단어 23536 선박이다.

사건발생후 외교부 신문사(司)는 중국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은 해역에서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했으며 이는 어업사건에 속한다고 했다. 중국측과 조선측이 북경과 평양에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했고 외교부와 조선 주재 중국대사관은 량자 해당 규정에 따라 령사탐문과 상황통보 등 사항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억류어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인도주의 대우를 보장할것을 조선측에 촉구했다.

“몸값”없이 중국어민을 풀어주다

한편 5월 21일 조선은 아무런 대가없이 29명 선원을 석방했고 이들은 오전 7시경 료녕성 대련항에 도착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어민들에 따르면 나포세력은 식량과 각종 물품을 모두 빼았고 특히 어선에 장착된 위성항법장비의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어민들은 나포된 뒤 풀려날 때까지 한번도 해볕을 보지 못하고 선실에 갇혀 있으면서 하루 두끼의 죽만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증언했다.

조선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이는 조선의 부패한 일부 무장세력이 중국의 흑사회 등 불법조직과 결탁해 “독자적인 외화벌이”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조선중앙정부가 사태초기부터 우왕자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한 점도 이를 뒤받침한다.

한편 홍뢰(洪磊)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북경에서 중국측 어업 주요부처가 조선측이 억류한 중국어선과 어민안건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하고있다고 표시했다.

중조간 우의 볼수도 만질수도 있어야

이번 중국어선억류사태가 무사히 마무리된데는 중국외교부의 신속한 대처능력이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은바 첫째로 중국해상법률집행부문이 어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해 조선측 불법자는 중국법률집행부문을 무시한채 기어이 어민들을 잡아갔다. 둘째, 해당 구역내 어민보호응급제도가 불안정해 사건발생후 구조관련작업이 즉각 개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중국이 한국, 남해와 관련한 마찰, 아프리카연해에서의 반해적투쟁에서 보여준 응급제도는 아주 훌륭했다. 이번 사건이 중국공민에 준 인상이란 조선과 관련된 문제이기만 하면 확실하고도 성숙했던 문제해결방법이 애매모호해지고 강도가 부족해진다는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조륙해변경마찰 해결방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중조 량국간 우의는 유서가 깊고 강대하다. 량국은 이에 모두 전략적인 중시를 보이고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 조선측의 일부 세력들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이런면에서 중조관계는 일말의 양보도 없다. 조선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 중국의 구체적 리익을 존중하며 특히 중국공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중조륙해변경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여론이 떠돌고있다. 또 중국이 이에 전반적인 국면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제지를 행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때문에 량국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중국민간의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한편 조선은 이번 사태에서 중국측의 교섭하에 속히 어민을 구출하는데 성공해 이미지회복에 일조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을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조선측에서 류사한 사건을 빚어내지 않도록 중국은 여론감독을 개방하고 중국인민의 태도가 조선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할수 있게 해야 한다. 조선측이 중국어민을 억류한 진상을 밝히고 주범이 누구인가를 포함해 조건없이 석방했는가도 공개해야 할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외해상마찰은 절정에 이르러 중국어민들도 생명안전에 조심하고 합법적으로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밖에 중국해상집법부문은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특히는 중국어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을 해결할 때 관련부문에서는 더욱 령활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중조간 우의가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뿐만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볼수도 만질수도 있는 실질적인 우의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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