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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韓 해경의 中 어선 발포는 미친 행동"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02일 17:04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1월 2일 사설】

"韓 해경의 中 어선 공용화기 발사는 이성 상실한 미친 행동"

한국 해경은 1일 국경을 넘어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M60 기관총을 발사했고 그 총알은 6~7백개였다. 한국 KBS를 통해 방송된 영상을 보면 한국 해경이 총을 쏘아 경고하는 것이 아닌 중국 어선 선체를 향해 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가 동시에 "선체를 향해 쏘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어민의 사상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국 해경의 태도를 보면 만약 중국 어민의 사상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이같은 태도는 한국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반드시 밝힐 것은 한국 해경의 행위가 매우 폭력적이며 국제법의 어업분쟁 처리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유린한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중국 어민의 사상이 발생했으면 이는 한국 해경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한국 측과 엄정하게 교섭해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을 야만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한다.

중국은 일부 자국 어민이 한국 관할 해역에서 조업하는 현황을 알고 있고 중국 정부 및 사회 모두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의 성격을 규정하는데는 객관성, 이성을 필요로 한다.

한중 양국이 당시 정한 황해 경계선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전통어장 법률을 정하는 것은 더더욱 복잡하다. 이는 일부 중국 어민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이 한국 해역을 넘어 조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인이 됐다. 이들 어민은 모두 약소군체에 속하며 그들은 오로지 돈 버는 것과 밥 먹는 것만 생각한다.

한국인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을 수위에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중국 어민의 생명을 지푸라기로 봐서는 안 된다. 한국의 법 집행인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게 확인됐을 때, 한국 해경은 중국 어민에 조준 사격을 실시할 권리는 없다. 이는 인도주의의 도의적 마지노선을 마음대로 유린한 것이며 민사 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이 얼마 전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필요할 때 중국 어선에 대한 포격 실시를 허가했다. 현재 한국 해경은 신속히 이 규정을 실현해 기관총으로 중국 어선을 조준 사견했다. 이는 이성을 상실한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계속되면 중국어선이 한국 어선의 포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정말로 멀지 않았다.

한국이 어느날 중국 어민을 상대로 해군을 동원할 것인가? 그들 지역의 물고기 몇마리를 보하기 위해 어뢰미사일을 사용할 것인가? 중국은 한국 측이 그들이 얘기하는 주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생명을 마구 죽이는 노선을 얼마나 더 멀리 갈지는 모르겠다.

놀랍게도 한국 주류 매체는 한국 해경이 극단적 수단으로 중국 어민을 체포할 것을 줄곧 부추겨 왔고 한국 해경의 단속이 호되지 않다고 종종 의심했다. 이같은 여론은 모든 인류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의 가치를 완전히 등진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성을 상실한 미친 행동이다.

만약 한국 해경이 기관총과 화포를 사용해 중국 어민을 살해했다면 한국 여론은 함께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조만간 끔찍하고 민족주의가 활발한 히스테릭한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사회가 자제하고 전세계가 통상적으로 어업 분쟁을 처리하는 정상적 태도와 방식으로 한중간의 해상어업분쟁을 처리하고 이같은 분쟁이 양국 사회가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호소한다.

전세계 어업 분쟁이 그렇게 많지만 만약 한중관계가 이같은 전세계 각지에서 늘상 보는 갈등에 의해 특별히 불붙었다면 이는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의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여론은 줄곧 잔뜩 화가 나고 몹시 분노해 있는데, 이같은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게 필요하다. 한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바로 하층민들로 그들의 국경을 넘은 조언은 어떻게든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얕보는 게 아니다.

중국의 모든 사회는 어민이 강제로 월경조업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히 어민이 타국 해경의 법 집행에 폭력 저항을 반대한다. 한국 해경은 약소한 중국 어민을 상대로 '죽일' 의사를 가질 수 없다. 이같은 마지노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이들 어민이 한국인이라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한국 해경은 기관총으로 그들을 조준사격할 수 있는가? 설마 이들 어민이 중국인일 때 한국 해경의 인도주의는 곧 '짐승주의'로 변한단 말인가?

중국 어민이 잘못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소수의 일로 한국 해경이 만약 모든 국가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야만적 수단을 취한다면 한국 법률의 비애이다.

한국이 너무 흥분하거나 자만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란다. 만약 중국 어민이 생선 몇 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국 해경의 대규모 살육을 당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정하게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맹렬한 보복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 때문에 한중관계가 철저히 깨진다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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