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 조별회의가 5일 오후 열렸다. 회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 해석 초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 지도층,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상무위원회 책임자, 전국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항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이 시기적절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근년래 향항 사회에는 이른바 “향항 독립”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향항독립”기치를 내세우며“향항독립”기구를 설립했고 심지어 불법 폭력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얼마전 있은 향항특별행정구 제6차 립법회 의원취임식에서 소수의 후임 의원들은 선서요구를 고의로 위반하고 “향항독립”을 공개적으로 선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선서 무효 판정이 난 후에도 이들은 립법회에서 란동을 부리면서 립법회의 정상 회의질서를 파괴했다.
류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항특별행정구 대중들의 직접적 리익, 나아가 국가 발전 리익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중앙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시급히 법률 해석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과 향항기본법이 부여한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헌법과 기본법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으로서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통과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