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부가 7일 환경감측 질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사업방안을 발부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대기및 물환경 질검측망을 기복적으로 구축하여 토양감측지점이 조속히 확정될 전망이다.
“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환경감측 질관리사업 방안”의 요구에 따라 13차 5개년계획기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공기, 지면물, 토양 등 환경요소의 전국적인 생태환경 감측규범 시스템과 질관리, 질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물환경면에서 래년부터 지면물과 해변환경질 감독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면에서는 래년말안으로 토양망 부설방안을 확정하여 2017년에 감측망을 기본적으로 형성할 전망이다.
“방안”은 또한 금후 지방에서 환경감측질분야에서 사기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지구환경오염방지 사업평의때 부결표를 던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염견본채집의 길을 막거나 오염견본분석에서 사기행위가 나타났을경후 공안, 사법부문에 넘겨 처리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