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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 15년만에 대수정, 고체페기물 관리 더한층 엄격해져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7일 08:48
북경 6월 25일 신화통신: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초안이 25일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했다.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걸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11차 회의에서 초안 설명을 진행할 때 현행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에 제정한 것으로 2004년에 첫번째 수정을 했고 2013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특정조례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리간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7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집법검사를 통해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이 고체페기물 대기오염 예방, 대중건강 보장, 생태안전 수호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지만 그중 일부 제도규정은 당면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례를 들어 오염물 배출 허가, 차압 등 제도조치는 제때에 보충 보완되여야 하고 위험페기물 관리, 농업페기물 오염예방,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등 관련 제도조치는 진일보 세부화되고 보완되여야 하며 관련 법률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때문에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사업을 재빨리 가동할 것을 건의한다.

현행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법은 총 6장 91조례로 되였고 수정초안은 9장 109조례로 되였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 신용기록제도 수립과 차압조치 보완 등이 있다. 공업 고체페기물 대기오염방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즉 공업 고체페기물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전 과정의 대기오염방지 책임제도를 건전히 하며 고체페기물 관리장부를 세우고 타인에게 운수, 리용,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측의 주체자격과 기술능력에 대해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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